05 / LEGAL LIBRARY
검인·집행·분쟁
사망 후에는 유언 원본을 보전하고 방식별 검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검인과 유언 효력 판단, 재산 이전과 분쟁 대응은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확인 순서
| 궁금한 질문 | 핵심 확인사항 | 다음 가이드 |
|---|---|---|
| 돌아가신 가족의 유언장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 유언장을 발견하면 원본과 봉투를 보전하고 유언 방식·검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임의로 개봉하지 말고 상속채무 관련 기한도 따로 챙기세요. | 사망 후 유언장 발견 | 유언장 검인·원본 보전·상속포기 기한 |
| 자필 유언장 검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필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 유언장 검인 신청방법 | 자필유언장 관할·원본·기일·검인조서 |
| 검인을 받으면 유언장 효력이 확정되나요? | 검인은 유언의 방식·상태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조서를 받았다고 형식 누락이나 유언능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인받은 유언장 효력 | 유언장 검인조서·유효성 판단의 차이 |
|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유언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유증등기 등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 방식, 집행자, 수증자와 원본·검인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 유언상속 부동산 이전 | 유언집행자·유증등기·검인·제출서류 |
공식자료 기준: 2026-10-08 · 각 연결 문서에서 조문·기관 안내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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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유언장 발견 | 유언장 검인·원본 보전·상속포기 기한
유언장을 발견하면 원본과 봉투를 보전하고 유언 방식·검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임의로 개봉하지 말고 상속채무 관련 기한도 따로 챙기세요.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유언장 검인 신청방법 | 자필유언장 관할·원본·기일·검인조서
자필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유언장 검인 신청서 작성 | 자필유언장 청구취지·발견 경위·서류
공식 검인 청구서에 청구인과 유언자, 검인을 구하는 문서·녹음, 발견 경위 및 관계인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형식 누락을 신청서에서 대신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검인받은 유언장 효력 | 유언장 검인조서·유효성 판단의 차이
검인은 유언의 방식·상태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조서를 받았다고 형식 누락이나 유언능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공정증서유언 사망 후 절차 | 유언집행자·검인 예외·재산 이전
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은 일반 검인 규정의 예외입니다. 사망 후에는 유언 문서·집행자·재산 권리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지급이나 유증등기를 따로 진행합니다.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유언집행자 역할과 권한 | 상속재산목록·증빙·상속인 관계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합니다. 집행권한과 가족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권한은 다릅니다.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유언상속 부동산 이전 | 유언집행자·유증등기·검인·제출서류
유언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유증등기 등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 방식, 집행자, 수증자와 원본·검인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상속인이 유언에 반대할 때 | 유류분 반환청구·유언장 효력 다툼
반대 이유가 형식·유언능력 문제인지, 유류분 부족인지, 집행 방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상속 분쟁이라도 필요한 청구와 증거가 다릅니다.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유언장 효력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 | 유언자 능력·형식·위조 자료
유언 효력 소송은 문서 방식과 진정성, 유언 당시 의사능력 등 쟁점별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에 따라 청구 형태·상대방·관할도 달라집니다.
가이드 읽기 검인·집행·분쟁위조 의심 유언장 효력 확인 | 유언자 필적·녹음 원본·증거 보전
위조 의심이 있으면 원본 상태와 전달 경위를 보전하고 전문 감정·민사·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필적이 달라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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