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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 설계

유류분은 권리자·비율·청구 기한과 개정법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상속포기·한정승인, 분할협의도 별도 절차로 검토하세요.

상황에 맞는 확인 순서

유류분·상속 설계 · 질문별 핵심 확인사항
궁금한 질문핵심 확인사항다음 가이드
유류분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유류분은 법이 정한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부족액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에게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상속유류분이란 | 유류분제도·배우자·자녀 비율·유언의 관계
2026년 유류분 개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과 보상적 증여·유증, 상속권 상실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각 조문과 부칙의 적용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2026 유류분 개정 | 유류분 반환청구·가액 지급·상속권 상실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규정합니다. 기준일과 권리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유류분 소멸시효·청구시효 | 유류분 반환청구 1년·10년과 기산점
한정승인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법원 신고 수리 후에도 공고·채권자 확인·변제 등 청산을 검토해야 합니다.한정승인 절차 | 한정승인 공고·재산목록·법원 신고·채권자 청산

공식자료 기준: 2026-10-08 · 각 연결 문서에서 조문·기관 안내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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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이란 | 유류분제도·배우자·자녀 비율·유언의 관계

유류분은 법이 정한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부족액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에게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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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방법 | 유류분 산정방법·법정상속분·증여·채무·부족액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기초재산부터 검토합니다. 개인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과 이미 받은 재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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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류분 개정 | 유류분 반환청구·가액 지급·상속권 상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과 보상적 증여·유증, 상속권 상실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각 조문과 부칙의 적용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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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 공정증서유언·가정법원·구하라법 적용 확인

상속권 상실은 법정 사유와 가정법원 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의 유언을 통한 상실 의사 표시는 공정증서 방식이며 자필 메모만으로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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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차이 | 유언장 작성·생전증여·철회·이전 시점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고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을 검토하는 법정 방식입니다. 취소·철회, 생활자금, 세금과 유류분 영향을 함께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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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 비교 | 계약 범위·수익자·관리 비용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에서 생존·사망 후 수익자와 재산 관리를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장과 계약 내용·관리주체·비용·변경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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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유언장 | 유언상속·보험계약·상속재산 구분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약관·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 “보험금을 준다”고 적는 것만으로 실제 보험금 귀속이 일률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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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부양·생전증여 유류분 | 유류분 계산에 필요한 보상적 유증 자료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모든 돌봄이나 증여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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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청구시효 | 유류분 반환청구 1년·10년과 기산점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규정합니다. 기준일과 권리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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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방법 | 상속재산목록·안심상속·금융거래·채무 확인

정부24 안심상속 등 공식 조회를 통해 재산과 채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조회 범위·결과 도착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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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신고 | 상속포기 신청 3개월 기산점·채무·유언 발견

상속인은 통상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포기한다고 말하거나 합의서만 쓰는 것은 법원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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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 한정승인 공고·재산목록·법원 신고·채권자 청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법원 신고 수리 후에도 공고·채권자 확인·변제 등 청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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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상속재산분할 전원 참여·유언·후견 확인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과 대상 재산·채무·유언을 확인하고 적법한 당사자·대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일부가 서명한 문서만으로 모든 재산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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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 상속포기 기간·법정대리인·이해상반 확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과 기산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0조의 기간 기준, 친권자·자녀 사이 이해상반, 성년 이후 특별한정승인 규정을 서로 구분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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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절차 | 상속포기 기간 경과·채무 발견·입증 자료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통상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경과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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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서류·신고서 준비 | 상속포기 신청서류·가족관계·관할

상속포기 서류는 신고인·피상속인·대리인별로 나누고 법원 공식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대조하세요. 가족 합의용 포기각서는 가정법원 신고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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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 한정승인 공고 5일·신고기간·채권자 최고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하고 채권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 두도록 정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하며 신문 게재만으로 청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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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신청 | 한정승인 후 채무초과·파산관재인·청산 차이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의 파산 절차에서 청산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상속인 등의 신청 의무와 법원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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