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 설계
특별 부양·생전증여 유류분 | 유류분 계산에 필요한 보상적 유증 자료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모든 돌봄이나 증여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준비 가능 · 법정요건 확인특별한 기여 사실
동거·간호 기간과 내용, 생활비·간병비 부담, 사업·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가족 도움과 특별 기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보상과 증여 연결
증여·유증의 시점·목적·가액과 기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름에 “보상”이라고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과 적용법
상속재산 분할의 기여분 제도와 특별수익·유류분에서의 처리, 개정 부칙을 구분합니다. 분할 사건·유류분 사건이 함께 있으면 관련 판례와 자료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기록: 간병 기간 / 실제 부담 / 증빙 / 증여·유증 시점 / 보상 취지 / 가족 의견.
기여 인정액이나 유류분 감소액을 단순 기간 계산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부양과 기여가 유류분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모든 돌봄이나 증여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 사실은 어떤 자료로 남기나요?
동거·간호 기간과 내용, 생활비·간병비 부담, 사업·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가족 도움과 특별 기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보상 목적의 증여와 기여 사실은 어떻게 연결해 확인하나요?
증여·유증의 시점·목적·가액과 기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름에 “보상”이라고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08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008조의2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118조 — 관련 법정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3월 17일 민법 — 법률 제21454호 · 개정 조문과 부칙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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