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과 요건
치매 환자 유언장 효력 | 피성년후견인 유언능력·작성 당시 상태
치매 진단명만으로 유언의 유효·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 당시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피성년후견인의 특별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 권장작성 당시 상태를 중심으로 확인
작성 전후 진료기록, 의료진 소견, 대화와 재산 처분 이해 여부, 약물·의식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상태로 과거 작성 시점의 능력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특별요건 확인
민법 제1063조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의 유언과 의사의 회복 상태 부기·서명날인을 규정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준비
가족이 내용을 정하거나 대필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유언능력 다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료 전문가에게 기록과 심판문을 보여 주고 검토받으세요.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진단은 있었지만 유언 당시의 이해능력이 다투어지면 진단명 외에 당시 자료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질문이나 점수만으로 치매 환자의 유언능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유언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명만으로 유언의 유효·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 당시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피성년후견인의 특별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능력은 어느 시점의 상태를 확인하나요?
작성 전후 진료기록, 의료진 소견, 대화와 재산 처분 이해 여부, 약물·의식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상태로 과거 작성 시점의 능력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어떤 특별요건이 있나요?
민법 제1063조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의 유언과 의사의 회복 상태 부기·서명날인을 규정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61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062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063조 — 관련 법정요건
- 생활법령정보 · 자필증서유언 — 자필요건·날인·주소와 관련 판례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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