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작성
유언상속 받을 사람 지정 | 유언장 작성 시 수증자·상속인 차이
수증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인과 같을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으므로 이름만 적어 다른 사람과 혼동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직접 준비 가능 · 법정요건 확인관계와 신원을 구분해 적으세요
“장남” 같은 관계 표현만 쓰기보다 성명과 혼동을 피할 식별정보를 검토합니다. 개명이나 동명이인, 단체 명칭 변경도 확인하세요. 온라인 도구에는 실제 민감정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 지위와 유증받는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단체에도 유증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재산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할 가능성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의 효과를 민법 제1089조 등과 함께 검토합니다. 대체 수증자를 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조건과 문구가 일관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손자에게”라는 표현에 여러 손자가 해당한다면 받을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유증받을 사람을 정했다고 법정상속인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받을 사람을 어떻게 지정하나요?
수증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인과 같을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으므로 이름만 적어 다른 사람과 혼동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이름과 관계만 적어도 되나요?
“장남” 같은 관계 표현만 쓰기보다 성명과 혼동을 피할 식별정보를 검토합니다. 개명이나 동명이인, 단체 명칭 변경도 확인하세요. 온라인 도구에는 실제 민감정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으로 받는 사람과 법정상속인은 같은 사람인가요?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 지위와 유증받는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단체에도 유증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재산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64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078조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1000조 — 관련 법정요건
- 생활법령정보 · 자필증서유언 — 자필요건·날인·주소와 관련 판례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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