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임의후견계약 효력·본인 동의·법원 청구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면 법정 청구권자가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선임이 계약 효력발생 단계입니다.

법원·공증 등 절차 확인
공식자료 확인 ·전문가 검수 미실시

청구 자격과 관할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법정 청구권자를 확인합니다.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현재 안내를 문의하세요.

계약·등기·의료 자료

공정증서 계약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계·주민등록 자료, 진단서·사전현황설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부존재증명서를 기존 계약 등기 증명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과 감독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는 미리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능력·후견인 적격성·감독인 결격을 검토합니다. 선임 후 계약 범위와 감독·보고를 따르며 후보자 가족이 자동 감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계약은 있지만 지원이 필요해진 시점에는 등기와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감독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이 청구할 수 있거나 계약서만으로 즉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면 법정 청구권자가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선임이 계약 효력발생 단계입니다.

누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법정 청구권자를 확인합니다.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현재 안내를 문의하세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계약과 등기와 의료자료가 필요한가요?

공정증서 계약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계·주민등록 자료, 진단서·사전현황설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부존재증명서를 기존 계약 등기 증명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 · 내용 갱신: . 본문·문답·출처가 달라진 경우에만 갱신일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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