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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현재 필요한 지원 범위와 사전 계약 여부에 따라 후견 종류를 비교하세요. 후견계약, 감독인 선임, 증명서 발급과 재산관리의 권한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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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 질문별 핵심 확인사항
궁금한 질문핵심 확인사항다음 가이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과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성년·한정·특정후견은 현재 사무처리능력과 지원 범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의 사전 공정증서 계약과 감독인 선임을 구분해야 합니다.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비교 | 종류별 지원 범위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바로 후견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임의후견 계약방법 | 후견계약 공증·등기·감독인 선임·효력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대리권 등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부존재증명서와 다르며 인터넷 발급 가능 문서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차이
후견인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관리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먼저 심판과 등기에서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고 거래별 동의·허가 및 이해상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재산을 가족 재산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성년후견인 재산관리 | 피성년후견인 부동산·금융·이해상반

공식자료 기준: 2026-10-08 · 각 연결 문서에서 조문·기관 안내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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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비교 | 종류별 지원 범위

성년·한정·특정후견은 현재 사무처리능력과 지원 범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의 사전 공정증서 계약과 감독인 선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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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한정후견인 신청방법 | 피한정후견인 동의 범위·대리권·법원 절차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대리권 범위를 심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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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신청방법 | 후견인 권한·특정 사무·기간·본인 의사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토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시할 수 없으며 기간·사무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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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계약방법 | 후견계약 공증·등기·감독인 선임·효력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바로 후견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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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후견계약 공증 준비 | 임의후견계약 범위·자료·등기·원본 보관

임의후견은 공정증서 계약이 필수입니다. 맡길 사무와 대리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 등기·감독인 선임 이후의 효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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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임의후견계약 효력·본인 동의·법원 청구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면 법정 청구권자가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선임이 계약 효력발생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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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차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대리권 등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부존재증명서와 다르며 인터넷 발급 가능 문서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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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후견인 변경·사임·종료 | 성년후견 법원 청구·능력 회복·자료

후견인 변경과 후견 자체의 종료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새로운 사람을 정했다고 권한이 이전되거나, 상태가 회복됐다고 등기가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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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재산관리 | 피성년후견인 부동산·금융·이해상반

먼저 심판과 등기에서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고 거래별 동의·허가 및 이해상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재산을 가족 재산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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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구분

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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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부동산 매매 | 피성년후견인 거주용 건물·법원 허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도·임대·저당 등은 민법상 법원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과 감독인 동의·이해상반도 별개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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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특별대리·이해상반

후견인과 본인이 같은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합의 전에 적법한 대리와 특별대리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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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계약 해지·철회 | 후견계약 공증·감독인 선임 전후 차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를 갖춰 종료해야 하므로 두 단계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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