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임의후견계약 해지·철회 | 후견계약 공증·감독인 선임 전후 차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를 갖춰 종료해야 하므로 두 단계를 구분하세요.
전문가 검토 권장감독인 선임 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공정증서와 후견등기, 감독인 선임 심판 유무를 대조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은 선임 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두 통보나 일반 문자만으로 같은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임 이후 종료는 법원 허가를 검토하세요
제959조의18 제2항은 감독인 선임 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유·본인의 의사·생활 보호 계획과 현재 사무를 정리하세요.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허가 절차가 자동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할 항목 | 구분과 준비 기준 |
|---|---|
| 감독인 선임 전 |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의사표시 철회 ·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
| 감독인 선임 이후 |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종료 허가 · 같은 조 제2항 |
| 종료 이후 | 대리권 소멸·등기·통지·정산·자료 인계를 구분 |
종료 뒤 대리권·등기·자료 반환을 정리하세요
민법 제959조의19의 대리권 소멸과 등기 문제를 확인합니다. 금융기관 등에 제시한 권한 자료와 진행 중 사무, 재산·장부·원본의 인계 여부를 기록하세요. 종료등기와 통지·정산의 구체적 절차는 법원과 전자후견등기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해임과 다른 후견 개시도 별도 사유입니다
후견인의 부적합한 업무와 계약 당사자의 종료 청구는 구분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와 기존 후견계약 관계는 민법 제959조의20 등 적용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 지원이 필요한 본인이 보호 공백에 놓이지 않게 다음 지원 방안을 정리하세요.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미리 계약한 사람이 후견인 후보를 바꾸려 합니다. 먼저 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 전 철회 방식과 선임 후 법원 허가 절차를 구분해 문의합니다.
철회 서면의 공증인 인증과 계약 공정증서 작성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감독인 선임 이후의 종료를 자유로운 단순 해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계약은 어떻게 철회하거나 해지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를 갖춰 종료해야 하므로 두 단계를 구분하세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계약 철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 공정증서와 후견등기, 감독인 선임 심판 유무를 대조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은 선임 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두 통보나 일반 문자만으로 같은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계약 종료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제959조의18 제2항은 감독인 선임 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유·본인의 의사·생활 보호 계획과 현재 사무를 정리하세요.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허가 절차가 자동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959조의18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59조의19 — 관련 법정요건
- 민법 제959조의20 — 관련 법정요건
- 생활법령정보 · 임의후견의 종료 — 감독인 선임 전 철회·선임 후 허가와 종료등기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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