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종류와 임의후견

임의후견 계약방법 | 후견계약 공증·등기·감독인 선임·효력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바로 후견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공증 등 절차 확인
공식자료 확인 ·전문가 검수 미실시

계약할 때 정할 범위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와 대리권, 후보자·보수·보고 방법을 본인의 의사에 맞춰 정리합니다. 계약 이해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검토하세요.

공정증서와 등기

공증 업무기관에 임의후견계약 업무를 문의하고 본인·수임인·재산·사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언공정증서와 목적·절차가 다르므로 계약명과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인 선임 단계

계약 등기와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 등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 감독인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실제 효력 발생일을 구분하세요.

가상 예시와 적용

가상 사례: 건강할 때 사무·후보자를 정한 사람도 법원 감독인 선임 전에는 계약만으로 임의후견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합의서나 일반 위임장이 공정증서 후견계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바로 후견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에서 정할 범위는 무엇인가요?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와 대리권, 후보자·보수·보고 방법을 본인의 의사에 맞춰 정리합니다. 계약 이해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검토하세요.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와 등기를 거치나요?

공증 업무기관에 임의후견계약 업무를 문의하고 본인·수임인·재산·사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언공정증서와 목적·절차가 다르므로 계약명과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법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령·기관 절차의 원출처는 아래 공식 기관입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조문과 사건별 상속개시·행위 시점 및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령·기관 안내 변경 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 · 내용 갱신: . 본문·문답·출처가 달라진 경우에만 갱신일을 변경합니다.

↑ 페이지 위로